「부가가치세법」부칙<제12167호> 제7조의 규정은 2015.1.1.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5.7.1.부터 2016.6.30.까지인 것임
전 문
[회신]
「부가가치세법」부칙<제12167호> 제7조의 규정은 2015.1.1.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5.7.1.부터 2016.6.30.까지인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가. 당 연구소는 2009년 사업개시 후 2013년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음
나. 사업개시 후 처음으로 2014년도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(4,800만원)을 초과함
다. 2015년 6월 2015.7.1.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내용의 일반과세전환통지서를 수령함
2. 질의내용
2014.1.1. 시행되는 개정
부가가치세법 제62조
와 관련한 부칙<제
12167호, 2014.1.1>에 의할 경우 일반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
(갑설) 직전 1역년(2013년)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(2014년)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칙<제12167>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일반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6.1.1.부터 2016.6.30.까지임
(을설) 부칙<제12167호> 제7조의 적용은 2012년도에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2013년도에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다시 2014년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 사례는 부칙을 적용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2015.7.1.부터 2016.6.30.까지임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62조
【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】
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(역년)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4.1.1>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4.1.1>
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부칙 <제12167호,2014.1.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제3조(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4항,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7조(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)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②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